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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8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obe
추천 : 0
조회수 : 6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3/11 18:10:37
밑에 3줄요약 했습니다
어제(03.10) 구글OOO 카드 10만원 권과 5만원 권 각 1장씩 총 15만원어치를 번개OO에 142500원에 판매했습니다
상대방은 거래내역은 없으나 본인 인증이 되어있는 계정이었고 입금자명도 동일한 이름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거래 완료 했고 계좌이체로 선 입금 받았으며 코드만 전송했습니다
판매 후 상대방에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 했고 문제 없음이 확인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 은행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거래 계좌이자 월급계좌라 은행에 전화로 상담후 월차를 내고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상품판매내역, 구매내역, 대화내역을 인쇄하고 서류작성해 은행에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처리되는데 최소 1달 이상걸릴거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또한 저는 정상적인 상품을 제공했으므로 사건이후 무고죄로 고소를 하거나 이외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
1. 번개OO에 구글OOO카드 15만원 계좌거래로 팜
2. 다음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최소 1달 계좌막힘
3. 대처방법과 상대방에게 최대한 빅엿 먹이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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