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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대 복무기간이 어떻게 될까요?(24개월? 30개월?)
게시물ID : sisa_11994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때때찌찌
추천 : 5
조회수 : 174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3/14 07:45:35

다들 잘 모르셨겠지만 지금 군복무기간이 18개월인것은 원래 2년인데 6개월을 대통령령으로 단축시킨 결과입니다.

 

아래는 병역법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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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권한으로 6개월 범위에서 단축, 연장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조정하려면 병역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ㆍ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경우에는 추후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전문개정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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