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아닌가요
엄연히 헌법과 법율에 대통령이 인사하게 되어 있는데 당선인이 머라고 감놔라 배놔라 하는지
인사권을 인수위와 협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차기 정권을 위해 배려의 범위이지 인수위가 왈가 왈부할 사항은 못되지 않습니까?
하려면 정권차원에서 인사 청문회에서 이의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 않나요?
티비 평론 하는 넘들도 배려의 범위를 너무 확대해석해서 당선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것처럼 말하고요
저거 좀 고발해서 처벌받게 해야 판례가 정해지고 나중에라도 혼란이 없을 거 같은데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