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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ㅡ'성추행 보도 무고' 무죄 확정 정봉주, 553만원 형사보상
게시물ID : sisa_12027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13
조회수 : 131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2/04/26 13:42:48

https://news.v.daum.net/v/20220426094250754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수백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고연금)는 정 전 의원에게 553만2000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지난 19일 결정했다.


프레시안은 지난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프레시안 기사는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했고,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했다.


수사기관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들을 고소한 것은 무고라고 판단하고 정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은 취하돼 각하됐다.


1심은 "A씨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인들의 진술도 전해 들은 것일 뿐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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