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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과세 되더라도, 일단 납세 해야겠네요.
게시물ID : freeboard_19906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Y★
추천 : 1
조회수 : 77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2/06/07 15:13:22
아직도 변변치 않은 직업이 없는 저인데,
언제부턴가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되었네요.
..벌써 체납중이구요.
..문제는 제 기억이 맞다면, 아직 저는 피부양자란 말이죠?
이걸 증빙하는 서류를 지난 달에 이미 제출한 걸로 아는데..
..버려진건지 반려된건지..
며칠 전에 제출을 또 했는데도..
검토가 되었는지 알 턱이 없으니 곤란하네요.
..별수 없죠.
정부가 같은 내용으로 두 번 때 가도..
가~~암히 나랏님 말씀에 대들 수는 없겠죠. 예이예이..
며칠 후에는 아예 은행까지 막아버린다고 고지서가 날라왔으니,
얌전히 납부해야겠네요.
..진짜, 벼룩의 간을 떼어드세요, 쫌..
월 120 받는 사람에게, 매달 18만원씩 때가고 싶으신가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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