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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9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룩쇽★
추천 : 0
조회수 : 139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2/10/04 13:45:30
안녕하세요 이번 11월달이면 1년차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궁금한게있습니다
21년11월에 들어와서 사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을했습니다
그러다 수숩기간 3개월이 지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구요
계약서상 21년11월~22년11월까지가 딱1년인데
계약서를 다시보니 21년11월~22년8월로 되있네요
22년8월까지 적으라고 해서 적었고 22년8월부터 월급 올려준다고 적으라고 해서 적었습니다.
근데 다음달이면 1년차구요
한마디로 21년11월~22년8월까지가 마지막 계약서 작성이였습니다.
이러면 다음달 퇴직금은못받는건가요?
진짜 이악물고 1년을 버텼는데...
계약서를 잊고 살았는데 방법이없을까요?
사장한테 카톡으로 달마다 받은 월급명세서는 기간만료라고 뜨고 복구 할수가없네요...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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