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온라인PC에만 적용키로 [머니투데이 강미선기자][모바일게임은 2년 뒤 규제 대상 여부 결정]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접속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온라인 컴퓨터(PC) 게임에 한해 적용될 전망이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게임은 2년 뒤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며 "일반 PC온라인게임에 적용하고 모바일게임 등 다른 분야는 2년 뒤 게임 중독성 등 영향을 평가해 규제 대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모 차관은 "2년 뒤 모바일 게임이 중독성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객관적 평가 결과가 나오면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셧다운제 규제 대상을 놓고 팽팽히 맞서왔던 문화부와 여성부가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셧다운제 관련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10월부터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셧다운제는 게임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을 차단하는 법안으로, 관련 부처인 문화부와 여성부가 지난해 말 규제 대상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세부 법안 마련 과정에서 문화부는 규제 대상을 PC 게임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성부는 스마트폰 등 휴대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며 신경전을 벌여왔다. 문화부 관계자는 "PC게임의 경우 중독성이 강해 어쨌든 사회적으로 과몰입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에 양 부처가 우선 합의를 봤고 모바일 게임은 양 부처가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해 과몰입 영향 평가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대상은 PC게임으로 합의가 됐지만 셧다운제가 통과될 경우 게임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산업 전반에 타격만 줄 뿐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그럼 여성부는 셧업(Shut Up)제 실시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