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물론 검찰은 '합법'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할 겁니다.
지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법률과 조작한 증거에 의거에 영장을 청구하고,
지들이 사찰하고 관리하는 판사님들께서 승인해 주겠지요.
아무런 법적 행정절차적 하자가 없는 합법적인 사법행위입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정치적 폭거를 '합법'이라는 이유로 고분고분하게 수용하고 따라야 할까요?
민주개혁 세력은 이런 '합법드립'의 설정놀음에 더 이상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당직자들을 동원해 당사를 치외법권, 소도화 시켜서라도 저항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라고요?
독재의 치외법권은 곧 해방구입니다.
양식있는 정치인들이 진심으로 저항의 방식을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