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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에대해서..ㅠㅠ
게시물ID : law_229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니HH
추천 : 0
조회수 : 90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3/02/07 20:07:06
안녕하세요

제가 원고입장이고

화해권고를 확인해보니 이렇게나와있는데

통화면접만 한다고 해석하면되나요?

보통 대면면접일경우는 판사님이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으로
정해주시던데..

저는 분명 판사님앞이랑 면접조사할때

대면은 하게된다면 개인적인공간은 허락할수없기에
센터를 이용하겠다했었습니다ㅠㅠ

이의신청하지않았던이유도

법무사님은 통화면접만하면된다고해서
믿고있었는데

피고는 대면면접교섭도 포함이라고하는입장이라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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