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1.8 을 신차로 구입하여 10년 가까이 주행중입니다.
위 리콜 관련 대상 차량인데요
이부분을 ecm 리프로그램 리콜로 진행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 후 잦은 엔진 경고등 점등이 있었으나 그냥 에러코드를 지우는 정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6월 또 한번 엔진 경고등 점등으로 성수 서비스센터에 갔더니
촉매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7년 12만키로 보증 이야기를 하며
이 부분은 유상수리로 진행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도 그냥 타셔도 문제는 없는데 아마 종합검사에서는 통과 못할거다 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150만원 돈 들여 촉매 유상교환을 진행했습니다.
저의 경우 당시 유상교체라 하여 그런줄만 알았는데
해당 차량 중 최근에도 무상으로 진행된 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금년 1월 쉐보레 측에 문의했으나 역시나 7년 12만키로 초과 이기때문에 유상수리가 맞다 라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리콜 대상 차량으로 안내가 된 시점부터 7만 12만키로가 적용되어야 하는건 아니냐 했더니
그마저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도 이부분이 케바케로 누구는 무상 교환 누구는 유상 교환 으로 진행되는것이 너무나 의아해
더 알아보다보니
GM KOREA 의 '정비기술회보' 에
보증기간내 차량은 일반보증 으로
보증기간 초과 차량은 유상 수리가 아닌 품질청원 절차로 무상으로 교환 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하여 쉐보레에 다시한번 문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쉐보레 측에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유상으로 진행시킨 경우들이 많은듯 합니다.
고객센터에 접수해놓고 담당자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행여나 지난번처럼 보증기간 운운하며 유상교환이 맞다고만 하면
그 이후 제가 이 부분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 문의나 청원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