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밤 11시경 신호대기중인(본인)차를 음주운전자(0.188수치)가 우측부를 가격하며 2주진단(요추염좌 및 우측 무릎연골손상의심 및 인대파열의심-정밀검사×) 및 보존의료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상대방보험사로부터 대물 및 대인 보험접수를 받았고 사고당일 바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2주 입원 후 입원을 더 하고 싶었지만 골절 및 중,상해가 없어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통원치료를 병행 할것이며 가능하면 한의원에 입원도 할 생각입니다.
중요한건 합의문제인데.. 민사합의 형사합의 따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상대가 초범인지 재범인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경험 공유좀 해주실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