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함
A씨는 한 무인 뽑기방에 침입해 도구를 이용해 지폐 교환기를 부수고 현금 40여만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음
또 인근 무인 분식점에도 들어가 결제기 속 돈을 훔치려 했지만, 행인에게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심지어 동종 전력도 있는데, 생활비, 유흥비가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함....
근데 20대가 저걸 정말 안 걸릴거라고 생각했을까?? 과연??
그리고 무슨 벌써부터 유흥비가 필요해....40만원 훔칠거면 그냥 단기 알바라도 뛰던가...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19460?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