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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제는 비정규직 양산이다.
게시물ID : sisa_12228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SterisKY
추천 : 5
조회수 : 69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3/07/14 22:17:21

 - 오마이뉴스, 7.14. '샤넬 실업급여' 망언에 이정식 "현장 전하려다 일부만 부각, 안타까워" 

 


이 둘의 발언에는 공통적인 인식 두 가지가 깔려 있다.


첫째, 근로자들이 그만두고 싶을 때 마음껏 그만두고 놀러다닌다


둘째, 취업시의 급여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챙겨 간다


당연히도, 이 두 가지는 모두 거짓이다. 


첫째,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즉, 마음대로 그만두지 못한다.


법적으로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가 금지된다.


그외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명시돼 있다. 회사가 망하게 됐거나 부서가 없어지거나 해야 한다.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휴직을 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직을 안해주는 경우, 임금이 체불되거나 회사가 법을 어기거나 괴롭힘이 있거나 해야 한다. 이처럼 법에 명시된 이유(주로 회사측의 문제)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마음대로 회사를 때려치고 실업급여를 받아 탱자탱자 노는 것은 봉쇄돼 있다고 보면 된다.


둘째, 그럼에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바로 계약만료다.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바로 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계약직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을 다 채워가면 회사에서 밀어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많이 겪는다. 알바도 마찬가지다. 아마도 서울노동청의 조현주 씨도 이런 사례를 많이 본 듯 하다. 하지만 조씨가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 그들은 실업급여로 놀러가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영혼까지 끌어모아 놓았던 쌈짓돈과 퇴직금이 바탕이 됐을 것이다. 회사에서 짤리고 스스로에게 준 마지막 위로를 조씨는 그렇게 무참히 폄훼했다.


알바같은 계약직의 경우 급여가 많지 않을 수 있다. 일용직처럼 한달 근무 일수가 며칠 안될 수도 있고, 사장에게 속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을 수도 있다. 반면 실업급여는 하한선이 있어서 급여보다 더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근무 기간 동안 어둠의 사각지대에서 살다가 실업자가 되고 나서야 겨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 케이스다. 이정식 장관은 이들을 무참히 짓밟았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제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겠다는 이들을 놓고 이 장관은 "감히 실업자 주제에 돈이나 더 챙겨먹는 놈"으로 몰아세웠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다면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들이다.


원인은 비정규직 양산인데, 굥 정부는 실업자들이 나라곳간을 좀먹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실업자들은 나라 곳간에 독약을 푼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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