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내용을 찾아 봤습니다.
#1 아래 검찰의 구속영장을 보면 알겠지만...
- 기억이 안난다면서 증언 안하려는 수행비서에게 증언을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한 것이 위증 교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아래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속영장의 내용 중 거짓을 말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는지????
- 만약 이 위증교사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제시된 내용이 거짓이라고 증명해야 하고..
(이재명 대표는 해당 내용이 사실을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함)
- 관련 재판에서 증언했던 수행비서 김모씨를 위증죄로 기소 및 처벌해야 함.
(백만 번 양보해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가 사실이라해도 자신이 처벌받는 위증죄를 수행비서 김모씨가 인정할까요?)
(참고로 수행비서 김모씨는 이재명 대표와 적대관계였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음)
=>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영장 청구서 내용이 얼마나 애매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일반인들이 판단할 수 없도록 이슈화가 되지 않고,
다만 영장 청구한다, 기소한다 라고 한뚜껑의 행위만 언론 플레이해서 이재명 대표를 악마로 몰아가고 있네요.
=> 천만 번 양보해서 이 사건이 유죄라 해도, 과연 이 죄가 파렴치하고, 자기 치부만을 위한 범죄일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양평 아파트 특혜 혐의, 한동훈 딸 논문 저작권 문제 등...
자기 치부를 위한 범죄는 수사도 안하면서 별의 별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현실이 참...
* 기사 본문 내용 중 인명 부분만 수정했습니다. (이 대표 = 이재명 대표, 김 씨 = 김모씨)
이재명 대표는 ‘김 전 시장이 재선에 방해되는 나를 처벌하고자 KBS 측과 모의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나를 주범으로 몰아간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찾아낸 증인이 바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사업가 김모씨였다.
#1 아래 검찰의 구속영장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모씨에게
“내가 김 비서관한테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정리했던 걸로 기억하고”,
“내가 타깃이었던 거.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말한 내용을 구속영장에 담았다.
김모씨는 2019년 2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 사칭 건에서 이재명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했고,
이재명 대표는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있는 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출처 | 출처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0003005 한동훈 딸 논문 표절 문제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111522120002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