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일단 남겨보겠습니다.
법적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있죠,
모든 자연인은, 어떤 범죄가 벌어져서 유력한 혐의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법정에서는 이 사람은 범죄가 없다는 가정하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확증편향이라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시작하면,
이 사람의 모든 말투 행동 자세 전부 범죄자의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과정에서 동일 범죄 전과자는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사회 통념
위에서 이미 적은 확증편향이라는 기전에 따라 사람들은 당연히 동일범죄 전과자를 의심하게 되어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영화, 책 등의 매체를 통해 이런 현상을 환기 시켜주지 않으면
기전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있는게 보통이고, 이를 통념이라는 개념에 치환하면 너무 어색하지 않겠네요.
통계
정확한 레퍼런스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연구가 특정 마을을 대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동향을 추적 해 왔는데
범죄는 일으키는 사람, 당시에 봤던 수치가 7%였던거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범죄의 80%를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레퍼런스를 달 수 없는 부분이라 안타깝지만,
죄는 짓는 사람만 짓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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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제가 활용하고자 하는 근거고, 이에 따른 결론을 내자면
그래도 누명을 씌우면 안됩니다.
거리껴 질 수도 있고, 실제로도 거리를 두는게 좋지만
그 범죄자가 일으킨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명을 씌우는 행위가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최대치는 주변 사람에게 위험성을 경고 하는 수준이겠네요.
이는 사형제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신이 아닌 관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든 서로의 죄상에 대해
절대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99명의 범죄자를 확실하게 죽이는 것 보다 1명의(이 경우에는 1%겠네요, 실제로는 더 낮은 확률이지만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다
회복 할 수 없는 손실을 입히지 않는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형제도가 구형만 가능하도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무고 할 가능성이 있는 전과자를 불확실한 근거로 남들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법정을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천하는 근본적인 이유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