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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30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2하늘사랑S2★
추천 : 0
조회수 : 208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4/01/05 15:04:02
안녕하세요.
이전에 문의와 법률상담을 받고 지불각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이 지불각서 내용입니다.
받아야 할돈이 1천만원이라 가정하고.
이에 대한 이자까지 명시를 하면 되는 것은 알겠는데
만약 이과정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선임비 300 성공보수가 따로 라면
이부분도 지불각서에 명시해야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비나 소송 비용 등은 명시하지 않아도
민사시 따로 청구? 할수 있는 건가요?
만약 1000만원과 그 이자만 받을수 있고 변호사등 소송비용은 청구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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