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
|
이화영 사건처럼... 검찰이 자행한 증거조작 사건들이나 묻어버린 여러 사건들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검찰 통보 및 연락은 무조건 우편등기 및 공인폰(100% 녹취 및 삭제 불가한)으로만 하고
(미 인가된 폰이나, 기타 다른 방법의 연락을 시도 했을 경우 검사직 박탈 등의 조치)
대면취조는 100% 영상 및 음성 녹취로, 녹취가 없는 경우 해당 조서는 무효화하는식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사들만 조질게 아니라 검사들도 조져야죠.
검사 취조 관련 위와 비슷한 내용으로 개선법안 발의 하는 사람 있다면 제 한표 무조건 던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