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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네미 산재진행중입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20255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eo10
추천 : 5
조회수 : 124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4/05/17 11:16:05
23살인 아들이 휴학하고 워홀비용마련을 위해 알바를 하다 다쳤습니다.
4월 21일에 행사장 장비렌탈업체에서 알바하다 다쳤다는군요.

작업중 사고로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다만 이녀석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었죠.
더군다나 지인 따라 간거라 업체명도 정확히 모르고 있더군요.
업체에선 자동차에서 작업중에 사고가 났으니 지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더군요.

병원에 입원시킨이후 바쁘게 찾아다녔습니다. 
사고장소 찾고 업체명 찾고 등등 
사업자번호랑 사고장소와 목격자, 같이 일한 동료 증언등을 확보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업체에는 자동차보험 안한다 무조건 산재하겠다고 했죠.
업체측에선 4월22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산재발생신고를 하겠다며 아이의 인적사항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금방 처리될줄 알았습니다.
한달 가까이 지난 지금에서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근로계약서가 아직 안들어 왔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내역이 있어야 휴업급여산정이 가능해서 서류가 들어 와야한다네요.
업체에 전화해서 왜 안넣었냐고하니 회계사무소에 위탁해서 일처리하는거라 자기네는 모른답니다.
오늘 오전까지 처리 안되면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산재발생미신고로 신고하겠다고 했네요.

혹시나 알바하실때 꼭 근로계약서 작성하세요.
만약 작성을 안하셨고, 급여를 받은적이 없는데 사고가 났다면,
노동부 신고가 젤 빠릅니다.
업체가 미적거리면 피해자만 피곤해집니다.
그냥 동료증언과 cctv같은 물증, 카톡대화, 녹취같은거 확보하시고 노동부 신고가 젤 확실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근로계약서를 계속 미적거리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결과서를 가져오라더군요.

내일이면 퇴원하는데 아직도 휠체어를 타야하고, 장기간 재활도 해야하는지라 산재처리가 빨리되야하는데 사장이 미적거리니 곤란해지더군요.

한줄요약. 근로계약서없이 알바하다 사고나면 노동부신고가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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