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적이익과 관련있는 채상병특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은 형법상 권력남용죄에 해당되고 명백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이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상위 조항인 헌법 제11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남용한 거부권이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도
김건희도 우리와 같은 국민이고 특수계급의 정치신분은 대한민국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자진 하야 결의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국회내의 정상적 입법정치와 장외 투쟁을 윤석열이 스스로 자진 퇴진할때까지
그리고 제아무리 길어봐야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이고
차후 주권 국민여러분들의 중간 평가를 위해서라도 4년 중임제와 직접 민주주의 조항을 신설한
헌법의 개정 요구는 이미 시대적 과제가 되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