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 참고인 등의 일부 진술만을 발췌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며 군과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 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 사건의 가해자는 중대장·부중대장이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18일 동안 가해자들을 입건도 안 했던 경찰은 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규명하지 않고 유가족 지원단체와 진위공방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나”고 비판했다.
센터는 경찰이 유족에게 가해자 처벌을 놓고 부적절한 설득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센터는 “지난 11일과 15일, 유가족 법률대리인과의 통화에서 ‘사건 발생 초기 유가족이 군 간부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다’며 두 번이나 유가족에게 ‘가해자 처벌의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떠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초기 유가족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다수가 불필요하게 처벌받지 않길 바란다는 원론적 의사를 표했을 뿐이고, 가혹행위의 전모가 드러난 지금은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가해자 처벌 의사’를 운운하며 일련의 석연치 않은 행태들이 가해자들을 두둔하고 봐주기 위한 처사라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 변호사 행세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훈련병 유가족은 경찰의 이 같은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정 수사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지 않기를 바란다는 엄중 경고의 뜻을 전해왔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42345?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