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중 6인이 찬성하면 탄핵됩니다. 그 결과 파면됩니다. 파면에 그칩니다. 민.형사상 책임은 2차적인 문제 입니다. 또한 단심입니다. 2심 ,3심이 없습니다. 1회로 끝납니다.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찬성,반대만 고르면 됩니다. 이런,절차적인 모습을 보았을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보다 견제의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삼권분립 형태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한 모습으로 개인적인 해석을 합니다.
대통령이 법을 엄청 잘 준수하더라도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눈뜨고 망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죠. 이때 요긴한 것이 탄핵소추권입니다.
내가 재판관이라면 법의 준수 여부도 보겠지만 제일 먼저 나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각을 봅니다. 그리하여 이러다간 진짜 나라망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고 국민이 강력히 원하고 있으면 법의 준수여부를 떠나서 찬성 버튼을 누를 것입니다. 내 양심을 팔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내가 살아가는 나라고 내 후손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까짓거 찬성버튼 딱 눌르면 그만 입니다. 그거 눌렀다고 봉급이 깍이거나 짤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