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방지법은 애초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나 언론인 등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이 어떠한 이유라도 돈이나 금품을 받지 마라고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일반인은 사건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럼 김xx씨가 일반인인가요?
지들도 "영부인"이라는 표현을 쓰며, 당연히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고있죠.
즉 우리나라 최고 권력을 가진 고위 공직자의 부인입니다. 청탁방지법의 적용대상이란거죠.
일반인을 끌어들여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게 우습네요.
"영부인"이라 칭해진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기에 법의 제제를 받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