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 대응 안 해 패소
https://news.nate.com/view/20240719n28474?mid=n1006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돈을 가해자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는 구상금으로 33억6천여만원을 청구했는데, 이씨가 재판에 대응하지 않자 법원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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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얻은 우연한 결과지만
그래도 간만에 기분 좋은 판결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