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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재범 시 판사도 함께 처벌해야 ...
게시물ID : sisa_12398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크숟가락
추천 : 10
조회수 : 1177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24/07/27 15:42:48

집행유예론 정신 못 차렸나…'몰카범' 의사, 두 달 만에 또 성범죄

https://news.nate.com/view/20240727n07255?mid=n1006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간호조무사들을 몰래 촬영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엔 퇴사한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해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 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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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하지 않은 검사
2 - 기소할 일이 아닌데 기소한 검사
3 - 진범이 아닌데 강압 수사한 경찰
4 - 국민감정에서 벗어난 선고를 하는 판사

처벌이나 징계 규정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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