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원주시청 비서실에 찾아가 분신하겠다고 위협한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이 남성은 민원 처리가 제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재판 중 숱한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4시 15분 원주시장 비서실 안에 찾아가 인근 주유소에서 사 온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시장 나와"라고 했으나 '만날 수 없다'는 답변에 화가 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켜고 불을 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라이터의 불을 켜고 자기 몸에 가까이 가져다 댔으나 비서실 직원 B 씨가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자 가방에서 또다시 꺼내 손에 쥔 뒤 '죽여버리겠다'라고 B 씨를 협박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하고 두 달 뒤 시청에 전화를 걸어 경과를 문의한 A 씨는 담당 공무원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오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방화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A 씨가 택시를 타고 시청으로 가다가 주유소에 들러 1천 원어치 휘발유를 사고 가방 안에 라이터 2개를 소지한 것으로 볼 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84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