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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요..
게시물ID : law_231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열두글자까지
추천 : 1
조회수 : 167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4/09/19 2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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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월~목요일) 08시 00분부터 17시 00분까지 / 주 32시간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번 추석처럼 월화수 공휴일이라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목요일이 아닌 금,토,일요일에 남은 시간을 다 채워야 하는가? 입니다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갑은 당연히 목,금 16시간씩 해서 채워라 라는 입장이고 

을은 법정 공휴일이니 당연히 그냥 쉬는건줄 알았다 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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