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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후 부정 처사죄
게시물ID : freeboard_20348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옆집미남
추천 : 1
조회수 : 93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11/04 14:48:24

윤석열 명태균 통화 육성 발표 후 국힘이 쉴드 치기

= 당선인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아무것도 아니다

윤석열은 일단 수뢰 후 부정 처사죄라고 함.

여론조사 금액 등등 돈 받지 않고 윤석열과 공천 거래했다는 명태균의 목소리.

---> 수뢰 후(여론조사 비용 안 받음) 부정 처사(대신에 공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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