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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432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트코인★
추천 : 7
조회수 : 165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4/11/18 20:25:01
예를 들어 축구 시합을 하는데 (한일전)
심판이 매수 됐는지 뭔지
자꾸 쪽바리에게 유리한 편파 판정을 일삼는다면
협회에서 조사해서 분명하다 싶드면
심판 짜르고 재경기 합니다. 하는게 정의입니다.
이번 판결도 뭐 판새가 뭐하는 작자인진 모르겠지만
그 개인이 유죄라고 하면 유죄라고 받아들여야 하나?
난 무죄라고 생각 합니다.
내 주위 사람들은 모두 무죄라고 생각 합니다.
그럼 무죄 아닙니까?
판새 알유 헤드 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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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20:26:08추천 1
판새가 무슨 절대적인 신도 아니고
국민들이 좋까 하면 좋까야 하는겁니다
얘네들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임명하지요?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2024-11-18 20:30:02추천 1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 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님.
대한민국은 그런나라임. 선진국? 법과원칙? 공명정대? 대한민국 사법 x까라 그래.
2024-11-18 20:52:57추천 1
아예 국민참여 재판을 제도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2024-11-18 20:53:59추천 1
물론,검찰과 사법부도 선출직으로 바꿔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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