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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죄 판결난 대목들 생각
게시물ID : sisa_12433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7
조회수 : 58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11/19 15:59:36

판결문과 검찰의 공소사실을 온전히 다 볼 수 없어 흘러나오는 제한적 정보만으로 생각해 봄.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애초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변호인 변론 전체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러기는 힘듦.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06_0002879205


이재명은 두 사람이 나란히 찍힌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으며, 2015년 호주 출장지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와 낚시 등 레저활동을 함께 한 사실은 있으나 기억나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다. 

 

사진 원본.png

 

기사에서 보듯, 줄곧 이재명은 김문기와 딱히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이 부분만을 확대한 사진을 법정에 증거로 제시하며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임을 주장하자, 단체 사진을 확대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아니다. 라는 맥락에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말하였는데. 

 

판사는 이 대답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말이라고 일반인의 인식으로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며 허위를 말했다고 이 대목에 대해 유죄 선고함. 

 

1.이 발언이 공소의 대상이 되는 당선을 위해 허위를 말하는 것이랑 상관있나?

골프를 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참이든 허위이든, 선거에서 당선에 유리해지는 말인가?  

가령, 자기집 젓가락 개수를 틀리게 말하고 그게 허위이면 허위 사실 공표로 유죄를 받는 건가?

 

2.왜 본인의 말하는 맥락과 상관없는 내용을 판사가 '당신이 한 말은 일반사람들에게 이러한 뜻으로 들릴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해 판단하는가? 그게 판결의 대상이 되나? 이걸 판결의 대상으로 삼으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인터넷에서 디씨나 펨코에서 키보드질 하는 애들도 이러면 왕따받는데,(실제로 디씨에서 이런 인간을 본 적이 있음)판결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법원은 논리도 없나?

 

오히려 여기서 법원에서 문제삼아야 하는 것은 검찰이 사진 원본을 조작해서 증거로 제시하며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은 대목이 아닌가?

 

 

백현동은 

 

대장동 일당을 위해 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 는 것을 이유로 검찰이 기소했는데, 이재명이 이에 대해 국회에서 질문에 대한 해명을 하는 발언에 대한 것임.

 

왜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했는지 설명하는 대목에서,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거 용도변경을 한 것이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으나 (전체) 용도변경을 해주지는 않았다. '

 

여기서 기소 대상이 된 허위 사실을 말한 대목은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대목.  

 

1.국토부가 협박이든, 압박이든 압력이든, 국토부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나? 하는데, 실제 국토부는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공문을 보내왔었음. 그걸 어떻게 느끼는지는 본인만 아는 것임. 관련법과 처벌조항을 들먹이면 협박, 들먹이지 않으면 압박, 그렇게 갈리는 것은 아닐 터인데. 

 

2.판결에서는 법에 의해 용도변경을 한 것이지 국토부가 협박한 건 아니기 때문이라는데, 이미 법에 의해 용도변경을 한 것이라고 이재명이 전제했었음. 법에 의해 용도변경했다, 국토부가 협박했다가 는 두내용이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가 거짓이 되는 배타성을 지니는 것은 아님. 대체 이게 왜 유죄의 이유가 되는 건지 모르겠음.

 

3.일단 이재명이 국회에서 대장동 일당을 위해 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는가?는 의혹에 대해 답변한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식품연구원 부지가 용도변경이 일어났는지를 답변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임. 그런데 이 내용에서 정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대체 당선에 어떤 이점이 있는 건지 모르겠고 선거법과 무슨 관련을 가지는지 모르겠음. 

 

4.이것은 국회에서의 답변으로 위증이외는, 다른 법의 의율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함. 그런데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는 선거법으로 문제삼았음. 

 

 

마지막으로, 고김문기씨는 당시 원희룡에게 고발당했었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함. 그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음. 아내분 말씀으로는 고발로 압박감을 심하게 느꼈다고 함. 그럼 애초 김문기씨 안다 모른다는 건이 어디에서 발원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거 아닌가? 

 

이 사건은 총체적으로 김문기씨의 ㅈㅅ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행한 논점 회피라고 봄.

어느 언론은 김문기씨 기일에 이재명이 크리스마스에 맞는 복장으로 분장한 걸 문제삼던데, 

대장동 건을 키워놓고 수사과정에서 애먼 사람 여럿 죽인 언론과 검찰도 거기 해당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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