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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현상황
게시물ID : sisa_12438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유사태
추천 : 12
조회수 : 296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4/12/04 00:20:18
윤석렬이 계엄선포한 것을 해제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됨..
안하면 불법임..
그래서 지금 야당은 계엄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 국회의사당
집결을 전파해서 모이는중임..
계엄사령관인지 윤석렬은 그걸 막으려고 수방사 헬기에 무장병력
보내서 국회의원들 탄압시도 하려는 상황임..

계엄선포하자 이재명 대표는 라이브방송에서 목숨걸고 막을테니
국민여러분이 국회에 모여서 같이 해줘야 한다고 당부..

국회앞에는 현재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중..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24-12-04 00:24:15추천 4
지금 국회에 군인들이 통제하는중
댓글 0개 ▲
2024-12-04 00:26:18추천 5
제4조 (계엄선포의 통고)
①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 현재 국회의원 집회를 막는 것은 계엄법에 저촉되는 것임. 즉, 계엄도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었음. 지금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임
댓글 1개 ▲
2024-12-04 00:30:02추천 1
이미 법이고 뭐고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4-12-04 00:26:33추천 5
군인들 휴대폰 사용 시간 지나서 계엄령 선포..
심각하다..
댓글 0개 ▲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X391
2024-12-04 00:36:13추천 1
군인이 국회를 무슨근거로 통제해???
국민을 어떻게 보기에...
관련자들 엄벌해야됨...
댓글 0개 ▲
2024-12-04 00:52:15추천 2
친위쿠데타임. 썩을 넘들. 진짜 나라 말아먹을려고 작정한 듯.
댓글 0개 ▲
2024-12-04 01:02:26추천 2
방금 비상계엄해제요구 가결되었어요.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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