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6호에는 계엄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용현은 검찰에 출두해서 자기가 대통령으로부터 지휘를 위임받았다고 진술했고
검찰 내란 특수본이 특전사령관에게 질문하기도 마찬가지로, 김용현이 계엄을 지휘한 것처럼 물었다고 함.
(국방)차관은 홍창식법무관리관에게 법률검토를 맡겼다고 했는데, 본인은 모른다고 함.
애초 검찰이 직권남용을 통해 내란 수사를 하는 것도, 과거 한동훈이 '등'을 끼워넣어서 시행령을 통해서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자체도 상위법에 대해 위헌적이고
기소를 당한 윤석열은 이를 절차상의 위법으로 문제삼을 것임. 그럼 모든 수사자료가 위법수집증거로 법적 효력이 없게 되는데
검찰 특수본은 이걸 노리고 있다고 생각함.
내란 수괴와 가담자들이 증언을 맞추게끔 돕는 특수본의 이 행위 역시 내란의 일환이라고 봄. 특수본 검사 탄핵시키고 직무정지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