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반란죄는 '병기를 휴대하고' 라는 단서가 있던데, 군형법상에 군사반란죄의 수괴는 사형밖에 없더군요. 다른 처벌이 없음.
물론 둘 다 적용되더래도 별개로 형의 가중은 없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사형에 덧붙여 부관참시까지 하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