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경찰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할 경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 권력인 대통령을 전복하려는 목적인 '내란'에 해당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은 집행에 투입되는 경찰에게 기저귀를 준비하라는 보도를 보면서 눈과 귀를 의심하고 있다"며 "경찰은 기저귀를 차고 공수처의 주구(走狗)가 되어 헌정사에서 가장 치욕스런 역사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호법 제9조가 '누구든지 허가를 득하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대통령을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보호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헌법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는 법에 따른 정당한 것이기에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라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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