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일이라는게 이벤트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경과시까지라고 한다면
예를들어 오늘인 20일에 반납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데 7일 경과시까지
연체시 과태료 부과.. 라고 한다면 20일도 포함해서 7일 후인가요?
아니면 21일부터 7일을 카운트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