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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일 수 계산 좀 헷갈리네요..
게시물ID : freeboard_20411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싼타스틱4
추천 : 2
조회수 : 90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5/03/20 20:06:45

경과일이라는게 이벤트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경과시까지라고 한다면

예를들어 오늘인 20일에 반납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데 7일 경과시까지

연체시 과태료 부과.. 라고 한다면 20일도 포함해서 7일 후인가요?

아니면 21일부터 7일을 카운트 하는건가요? 

 


화면 캡처 2025-03-20 20052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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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20:09:12추천 2
시간으로 계산하는게 국룰 된거 아임꽈??
댓글 1개 ▲
2025-03-20 20:10:39추천 1

님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2025-03-20 20:14:25추천 0
아씨.. 둘 다 틀렸네 .
검색해봤더니 28일부터 과태료입니다.
댓글 1개 ▲
2025-03-20 20:14:35추천 0
이번만입니다. 다음엔 스스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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