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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게시물ID : sisa_12667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sc9911
추천 : 8
조회수 : 69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6/05/27 14:03:58

전두환(무기징역), 이명박(징역 17년), 박근혜(징역 22년) 등 보수 정당 계보를 잇는 전직 대통령들이 재임 중 저지른 중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사실은 법치주의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형기를 상당 부분 채우지 않은 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라는 초법적 권한을 통해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본래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과 사회적 치유를 목적으로 하며, 피사면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자숙을 전제로 베풀어지는 국가원수의 최종적 선처입니다.

그러나 사면 이후 이들이 보여준 태도는 국민적 기대를 철저히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전두환 씨는 범죄 정당화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당시의 특별사면은 과거의 잘못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최악의 선례가 되었습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나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행보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는 엄격한 제도적 제약이 필요합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나 헌정 질서 파괴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이 재임 중 저지른 중대 범죄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통해 특별사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사적 특권이나 정치적 타협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 그것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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