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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조카 상습 성폭행한 20대男, 무죄받은 이유는?
게시물ID : accident_15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펌쟁이
추천 : 4
조회수 : 157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2/26 13:19:05
남씨는 2012년 옆 집에 살던 조카 A양을 7차례에 걸쳐 강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남씨가 5촌인 A양을 수차례 강간하며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A양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양은 법정에 나와 자신이 삼촌을 남자로서 좋아했고 결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남씨에게 여자친구가 있을 때는 질투심에 칼로 왼쪽 손목을 그어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서에서 했던 진술은 당시 가출을 자주해 부모님께 혼날까봐 삼촌의 핑계를 댄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남씨 역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조카와 이성관계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양이 힘들어하는 내색을 보였다면 죄를 멈추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26102808036

강간범새끼 징역 5년 주는것도 빡치는데

좋아서 했다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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