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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임금 받아냈습니다~
게시물ID : boast_159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리졍
추천 : 4
조회수 : 8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19 18: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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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014년 6월경 한 회사에 입사했고
 
7월이 됬는데 의료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날라왔는가 싶어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보니 의료보험가입이 안되어있답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하나도 가입되어있지 않았구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관두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약 3주간 일했고 일한 임금을 이제서야 받아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써볼까 합니다
 
 
 
 
1.명시한 급여날짜로부터 15일이 지난 후 바로 노동부에 신고
 
2.사장은 노동부의 전화와 출석요구를 회피
 
3.노동부에서 그 회사로 방문, 사장은 돈 절대 못준다고함
 
4.결국 형사소송으로 넘어갔고 담당검사에게서 분쟁조정요청이 왔으나 거부함
 
5.형사소송 후 노동부에서 금품체불확인원 2장을 받아옴
 
6.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함(금품체불확인원 1장 필요함)
 
7.민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국선변호사가 선임되고 무료임
 
8.민사소송 승소판결받음
 
9.모든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은 그 사장이 배상함
 
10.승소 판결후 판결확정까지 한두달 걸리는것 같으니 그 후에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판결문을 받아오시면 됨
 
11.판결문을 받으신후에 해당 사건 판결을 내렸던 법원 민원실로 가셔서 판결확정 확인원 서류를 떼어오셔야함
 
12.판결문, 판결확정 확인원, 금품체불확인원, 신분증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가셔서 소액 체당금 신청
 
13.소액체당금신청은 300만원 까지만 가능하고 심사기준을 통해서 지원여부가 결정됨
 
14.체당금 신청한지 하루만에 체불임금이 입금됨^^
 
 
흠... 저 돈받겠다고 긴 시간이 걸렸네요
 
저 돈은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느긋하게 진행했습니다 ㅎㅎ
 
임금못받아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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