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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문제점 QnA
게시물ID : sisaarch_16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잔디밭
추천 : 0/4
조회수 : 63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06/02 00:51:08

6대 범죄의 문제를 제기하자 2대 범죄(부패, 경제)만 검찰의 수사가 허용된다는 법률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현재는 민주당 정치인들 공직자, 선거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지 못합니다. 
자기들 죄를 들추어 내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추진했을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국가기관에서 작성한 한글파일입니다. 한번 다운 받아서 읽어보세요.


https://www.spo.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27515&cbIdx=1401&streFileNm=09331766-8a62-49cd-a887-ea4b4751dcd1.hwp


 
「검수완박」 문제점 QnA
 

Q1. ‘검수완박’이란 무엇인가요?
A1.「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이 맡고 있는 ①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②부패・공직자・선거・경제・방위사업・대형참사6대 중요범죄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헌법과 함께 형사소송법(제196조), 검찰청법(제4조 제1항 제1호)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위 법률 규정들을 삭제 또는 전면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검사는 법률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사라져 ③경찰관 범죄 수사, ④노동청・세관・국세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위 제4조 제1항 제2호)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Q2. 그럼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에 의문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나요?
A2.네, 맞습니다.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하려면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충분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검사가 피의자나 고소인에게 전화도 하고, 경우에 따라 사건관계인을 검사실에 불러 진술도 들어야 하는데,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Q3.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수사는 어떻게 하나요?

A3.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하지 못하므로,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할 수 없으면 사건을 모두 경찰로 되돌려 보내추가 수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검사는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특히, 구속사건 문제가심각합니다. 경찰과 검사는 각 10일간(검사는 1회 연장 가능)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는데, 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피의자라도 검사가 신속히 수사하여 석방하는 등의 조치할 수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수사력부족하다거나, 경찰이 불공정하게 수사했다고 생각해서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해주기를 바라는국민들의 의견은 모두 무시됩니다.
Q4.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이 다시 경찰로 되돌아 가면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닌가요?
A4.정확한 지적입니다. 검사가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면 경찰은 아무런 시간적 제약 없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제도 변경 전 검사가 경찰에 수사지휘한 사건은 3개월 내에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요구한 사건의 절반 가량(56.5%)3개월 내 보완수사가 이행되고, 1년이 지나도 보완수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8.9%(3,843건)에 이릅니다.

’21년 상반기 전국 검찰청 보완수사요구 경찰 이행 현황(’21년말 기준)

기간
구분
1개월 이하 1~3개월 3~6개월 6개월 초과 미이행
비율 26.2% 30.3% 19.1% 11.4% 13%
건수 18,928건 21,856건 13,796건 8,214건 9,429건
지난해 1분기(’21년 1~3월)에 보완수사요구한 사건 중 1년이 경과하도록 보완수사가 이행되지 않은 사건이 8.9%(3,843건)에 이름

생업에 바쁘고 하루 빨리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국민들은 경찰이최대한 신속하게 보완하여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방치해도 검사는 손발이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해서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도,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사건을 경찰로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힘 있는 피의자들의사건이나 혐의 입증이 어려운 복잡한 사건들몇 개월, 몇 년간 처리되지 않고 검찰과 경찰 사이를 맴돌 것이 분명합니다.
Q5.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가 꼭 필요한가요? 경찰이 보완수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A5.경찰관도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검사는완벽하지 않은 경찰의 실수를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보호하기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크로스 체크(Cross-check) 꼭 필요합니다.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은 맞는지, 그 사람이 지은 다른 죄는 없는지, 혹시 공범은 없는지 등을 경찰과는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살피게 됩니다. 검사가 이런 수사를 할 수 없다면 진짜 범인을 찾아도 그 억울한사람을 바로 풀어줄 수 없고, 진범을 수사해 그 진범이 처벌받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밝혀야할 ‘정의’는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사경의 불충분한 수사를 시정한 사례 >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다이빙하게 하여 살인한 피해자의 처 및 내연남에 대해 검찰에서 보완수사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살인미수 혐의 2건을 밝혀낸 사례 <’22. 3. 인천>
-경찰 수사 내용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검찰에서 전담 수사팀을구성하여 현장검증, 주거지 압수수색, 디지털 기기 분석 등을 통해 경찰에서 확인하지 못한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범행 인지
경찰이 단순 우발적 살인이라고 판단하여 송치한 살인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보완수사하여 피해자와 원한관계에 있는 공범의 살인교사 혐의확인해 기소함으로써 계획적인 청부살인을 입증한 사례 <’17. 10. 중앙>
-우발적 살인이라는 경찰의 판단과 달리 검찰에서 수사팀을구성하여 통화내역 조회, 광범위한 계좌추적, 디지털 기기 분석 등을 통해 경찰에서 확인하지 못한 증거를 확보하고, 살인사건 전모를 밝힘(소위 ‘연예인 송OO 남편 살인사건으로 살인교사범은 무기징역, 살인범인 피고인은 징역 18년 확정)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이나 2017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연예인 남편에 대한 살인교사 사건은 모두 경찰의 수사가 조금씩 부족하고 불충분하였습니다. 검찰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혔습니다.  
Q6.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검사가 바로잡은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A6.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는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2019년과 2020년에 검사경찰의 잘못된 결정을 바꾼 사례는 약 3만 건입니다.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인 2021년에는 약 2만 건정도로 1/3이 줄었습니다.


검사 보완수사 후 경찰(특사경 포함) 의견과 달리 처분된 건수

연도 기소의견 송치
⇒ 불기소 처분(건)
불기소의견 송치
⇒ 기소(건)
합산(건)
2019 26,825 3,887 30,712
2020 26,655 3,149 29,804
2021 19,600 2,200 21,800

만일 검수완박이 되고 경찰만이 수사한다면 검사가 경찰의 과오를바로잡는 사건수는 더욱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의 잘못은 누가 바로잡고, 억울한 국민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Q7.검사는 6대 중요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범죄들을 반드시 검사가 수사해야 하나요?
A7.네, 맞습니다.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는 범죄가은밀하게 벌어지고 범죄자들이 입을 맞춰 증거를 숨기므로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묻힐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인허가권을 빌미로 거액의 뇌물 받거나, LH 사건같이 공무원이 부동산 개발 비밀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회사 대표가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주식 시세를 조정하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경제범죄,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치는 대형참사 범죄의 경우,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받게 하려면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사건초기부터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역량노하우는 쉽게 길러지지 않습니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은 그동안 국가적으로 중요한 범죄들 수사하여 수사전문성경험, 법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에 준하는 지위와 신분보장을 받고 있어 수사외압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세월호 사건 수사와 같이 여러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수사하여 범죄 혐의를 밝혀 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들만 이득을 얻게 됩니다. 검사의 중요범죄 수사는 건강한 사회, 서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검사의 직접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한 중요사건들 ]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각 등 사건(’06년)
2조원대 피라미드식 불법 다단계 사기 사건인 JU그룹 주수도 사건(’06년)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06년),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10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13년)
세월호 참사 사건(’13년)
4대강 입찰담합 비리 사건(’13년)
박근혜 前대통령‧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및 사법농단 사건(’17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17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19년)

 
Q8.검사가 6대 중요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수사를 하거나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 아닌가요?
A8.검사의 6대 중요범죄 수사는 90% 이상 고소・고발・수사의뢰 등을단서개시됩니다. 즉, 검사가 임의로 수사대상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그 검사는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 검사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재정신청, 특별검사제도, 수사심의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 등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검사가 특정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등 권한남용할 경우 공수처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검사가 표적수사를 하거나 죄가 없는 사람에 대해 범죄 혐의를 만들어 내는 등 수사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Q9.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이상적인 형사사법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해외 선진국들은 수사․기소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나요?
A9.수사기소 재판을 위한 사전절차로, 수사․기소․공소유지는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따로 떼어 분리할 수 없습니다.
수사는 결국 혐의유무를 밝히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위한증거수집으로 요약되는데, 만약 기소를 하는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증거도 모을 수 없다면 기소여부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OECD 국가 35개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이나 법률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영미법계 국가들은 우리와 법체계가 달라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수사기소융합하여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유럽연합검찰청 또한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한 소속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법 수석판사 인터뷰(’22. 4. 13. 중앙일보)]
“검수완박? 보도 듣도 못한 비상식적인 말”
미국은 연방이든 주든 경찰이나 FBI가 얼마든지 알아서 수사할 수 있지만, 일단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모든 수사권을 갖고 사건을 지휘‧통제한 뒤 수사종결권을 행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
(검수완박이 현실화될 경우) 기소가 되야할 피고인들은 수사가 불충분해 풀려나거나 무죄를 선고받고, 기소를 안 해도 되는 사건을 (경찰 요청에 따라) 무조건 기소해 버리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이 감당해야 함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국회에서 청문회나 토론회를 연다면, 시간 같은 건 상관치 않고 가서 설명할 것

Q10.검사가 중요범죄를 수사하지 않으면 누가 중요범죄를 수사하나요?
A10.중수청이나 특별수사청 등의 별도 수사기관이 설립될 수 있는데, 별도 수사기관에는 수천억원의 비용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검찰의 수사기능을 중수청․특별수사청 등 ..신설기관에 부여할 경우, 신설기관 부지청사인력킥스시스템 구축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 : 7개 중수청(본청‧지방청) 건축비만 약 5,400억원 예상(’19년 전주지검 신축비 770억원 기준)
- 공수처 KICS 구축약 100억원 소요되었는데 현재까지 미운영

만일 경찰이 검사의 수사기능을 이전받게 되면 모든 중요사건경찰이 수사하게 됩니다.
경찰이 국가의 수사권 대부분을 독점하게 되면 그동안 상상하지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21년 기준 14만명인원연간 12조 원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과거 국가정보원이 보유하던 국내 정보기능과 함께 대공수사권을 보유한 바, 수사권까지 독점할 경우 이른바 글자 그대로 ‘무소불위’의 정보‧수사기관탄생하게 됩니다.
*현재 전국의 검사는 약 2,100명, 검사를 포함한 전국 검찰 공무원은 약 10,400명에 불과하고, 검찰의 연간 예산은 약 1조원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가뜩이나 고소・고발 사건경찰에 몰려, 현재 경찰은 고소장을 무단 반려물의를 빚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 고소장 반려로 인한 피해 사례>
’20. 3.경 대구도시철도 감사 결과 ㈜대구메트로환경 간부의 업무상횡령 정황 확인되어 대구OO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였으나, 경찰관은 횡령금이 모두 환수되어 수사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며 고소장 접수 반려<’21. 12. 대구>
-지역 언론에서 해당 사건축소의혹이 보도되자 재고소가 이루어지면서 최초 고소 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수사에 착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친고죄가 아님에도 횡령금이 환수되었다는 이유로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고소장 접수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므로, 경찰 차원정확한 경위 확인 및 재발 방지 촉구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하고, 수사부서 직원 대상으로재발방지 교육 실시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장애인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서 고소장을 반려하였다가, 피해자가 1인 시위를 하자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한 사례<’22. 1. 전북 익산, 전북일보 ’22. 1. 9. 보도>

검찰에서 담당하던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까지 경찰에 집중되면 경찰의 사건처리가 지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며, 국민들은 자기 사건의 처리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Q11.검수완박이 되면 노동청, 세관, 국세청 등 검사의 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A11.특별사법경찰관’은 2020년 약 85,000건, 2021년 약 74,000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특사경은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특사경은 수사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입니다.

< 일반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건수 >

연도 사경 송치‧기록송부 특사경 송치
2020 1,224,617건 85,042건
2021 692,606건‧475,553건 74,185건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기본적인 수사권이 없으므로 특사경을 지휘해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즉, 특사경이 위법하게 증거를 모으거나, 잘못된 판단을 해도 검사는이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특사경이 수사하는 연간 수만 건의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국민의 인권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특사경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범죄자만 행복을 누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Q12.일단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다음, 경찰의 수사력을 강화하거나 중수청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되지 않나요?
A12.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현재의 수사 전문성을 갖추기까지 70년의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젠가 수십.년이 지나고 나면 경찰 수뇌부 현재의 검사보다 더 공정하고 중립적이 되고, 일선 경찰관들도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전문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시간비용을 투입하여 중요범죄수사청이나 특별수사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관이 설립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때까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범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수처의 경우 출범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건의 기소를 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중요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국민의힘, 정의당, 형사소송법학회법조계 학계, 정치권 시민단체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2019년 4월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법률 개정의 어려움을 보여 줍니다.
Q13.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요?
A13.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한을 부여한 것은 검사가 일반적 수사권을 보유하면서 다른 기관의 수사까지 관장하는 기관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영장은 검사의 명의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영장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즉,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나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영장에 있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에게 일반적 수사권이 없다면 영장의 청구요건에 대한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가헌법상 부여된 영장청구 권한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경우, 이는 헌법위반된다는 학계‧법조계의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 관련 학자들의 견해 소개>
헌법에서 검찰총장을 합참의장, 참모총장보다도 선순위에 놓고 그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하며, 강제수사의 영장청구권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함은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검찰의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2020. 12. 31. 문화일보 “검찰 수사권 폐지는 권력수사 방해용” 기고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석훈)
중수청 설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중수청 설치 근거의 부적절성임 (제안이유와 관련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막강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장청구권 문제는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함.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을 없애는 것은 헌법 제89조 제16호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은 생각하고 있는가?」(2021. 3. 2. 세계일보, [오늘의시선] 중대범죄수사청의 헌법적 문제, 기고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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