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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은 90% 서민들만 피해봅니다.
게시물ID : sisaarch_16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잔디밭
추천 : 0/11
조회수 : 91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4/06/02 00:59:14

경찰이 송치할지 안할지 결정하고, 수사권을 경찰만 가진다면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보다 훨씬 법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초기 수사시에 경찰의 수사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사건을 보고 적용 법을 살펴보고 해서 수사에 미흡한 것이 있다면 어디어디 수사해 달라고 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수사지휘권)
그러면 경찰이 추가 수사하다가 다른 죄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검사는 다시 경찰로 사건을 되돌려 보내고, 무한정 기다릴 수 밖에 없고, 그 사이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면 사건이 종결 됩니다.
또한 경찰선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은 종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송치할지 안할지 결정하고 불기소 판단 가능, 기소권이 있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보임)
결국 범죄자는 좋고, 피해자만 억울한 법이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입니다.


정치계 거물이라든지, 권력의 소유자, 경제계의 갑부는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정치보복을 막고자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추진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직, 선거관련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어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을 막고자 검수완박을 추진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사사건의 90%는 서민들의 사건입니다. 결국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어요. 과거 보다 훨씬 부작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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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이의 권한 없어 공익사건 파묻힐 우려
입력2024.05.13. 오전 11:55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폐해는 비단 수사 지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불송치 사건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사라지면서 피해자가 아동·장애인·노인인 사건 등이 암장될 우려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방점을 두면서 마약 범죄 등에서는 액수 기준으로 수사 대상을 나눠 일선의 혼란도 상당하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는 1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수완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이 없어진 뒤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 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 기관에 대한 고발을 주저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장애인 학대 사건 특성상 확실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데 경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하면 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발인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고발인은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정치인을 상대로 특정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근거 없는 의혹과 관련된 무분별한 고발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공익센터나 시민단체 등이 대신 나서는 아동·장애인·노인 아동 학대 사건 등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면서 일부 범죄의 경우 금액 등을 기준으로 검찰과 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마약 사건의 경우 500만 원 이상 사건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투약범부터 공급책, 밀수책, 제조책까지 모두 연결되는 마약 수사에서 이 같은 액수 구분은 탁상공론”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얻은 것이 무엇인가


입력2023.10.29. 오후 8:30
 
|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이 11월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3개월) 마련,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1개월) 마련, 보완수사 경찰 전담원칙 폐지 및 검경의 보완수사 분담 기준 등이 담겼다.

법무부가 작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을 때처럼 이번 수사준칙 시행에 대하여도 정치권은 검수원복, 쿠데타, 꼼수 등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나 법률에 담길 내용이 왜 시행령이나 수사준칙에 담기고 있는지, 실무적으로 들여다보는 목소리는 찾기 어렵다.

검찰개혁은 기소권자인 검찰의 직접인지수사를 견제할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검찰 직접수사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직접인지수사(특수부)로 검찰이 사건을 열어 기소까지 끌고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보완수사(형사부)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빠지거나 과도한 것이 없는지 살피며 보완하는 것이다.

검찰제도가 탄생한 이유는 전자가 아닌 후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경찰이 1차 수사한 것을 검찰이 전부 송치받아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보완수사한 후, 검사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구조를 이어온 것이다. 검사들에게는 이 형사부 업무가 무엇보다 고역이었다. 책임은 무거운데 사건은 쏟아지고, 상대적으로 특수부 사건보다 주목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검찰개혁의 초기 방향도 직접인지수사를 없애고 직접보완수사를 강화하여 검찰이 법률전문가로서 수사권을 적법하게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주안점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은 20대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을 거쳐, 현 21대 국회에서 보름 만에 휘몰아친 검수완박 입법으로 마무리되었다. 국회법 잠탈과 위장탈당 등을 동원해 통과시킨 이 법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애초 개혁의 과제였던 검찰 직접인지수사는 살려두고, 그나마 잘 돌아가던 직접보완수사를 훼파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다. 직접보완수사의 핵심 역할을 하던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경찰이 종결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도 않은 채, 기록만 달랑 송부된다. 누구의 종결로 봐야 하는 것인지 수사의 책임자가 불분명해지다보니 처리 지연이나 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도 경찰은 검찰 탓, 검찰은 경찰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수사준칙은 이를 개선하고자, 검찰은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에 빨리 보내고,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빨리 보완하라고 하고 있다.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만 하지 말고 검사도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고 하고 있다. 과연 수사 현장은 정상화될 수 있을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여전히 수사 종결권자는 경찰이기에 수사 경찰은 격무를 견디다 못해 수사업무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 아우성이라 빨리 수사를 보완할 방법이 없다. 한편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조직개편을 통해 형사부를 줄인 데다 최근 직접인지수사가 늘고 있어 일반 형사부 검사들마저 특수부로 차출되는 상황이라 검찰이 충실한 직접보완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형사사법체계는 개인의 의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짜인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구조 개선 없이 속도만 재촉하면 개혁의 취지는 금세 허공에 흩어진다.

시스템을 함부로 건드려 수사의 필연적 질적 저하, 유례없는 수사 지연의 시대를 연 국회는 정작 강 건너 불구경이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까지 느닷없이 없애놓고도 여태 복원할 기미조차 없다.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은 무엇을 얻었는가.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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