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커피숍 운영중이고요 주5일 8시간근무 월 180에 계약했고 사대보험비등 잡다한거 내주고 실수령 170주기로 딱 계약했습니다 24살 두명이 동시입사한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글솜씨가 없어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제가 저번주 수요일에 모르고10일날 월급이라 원청징수 파일을 컴터로 열어놓았다가 한 직원이 봤나봅니다
둘은 처음부터 근무 태도가 달랐죠 이번달에 근무자 a는 200 근무자 b는 180 넣어줬습니다 10만원은 여름이고해서 보너스였고요 둘이 근무 한지 5개월쯤되는데요 6월부터 3개월째 근무자 a에게 10만원에서 20만원 보너스를 더 넣어줬었습니다 그리고 단한번도 170이하 준적도 없고 법적 임금으로 해도 전혀 문제될것없이 지불해왔습니다
이렇게 월급에 편차를 둔 이유는 근무 태도인데요 단한번도 8시간이상 초과 시킨적도 없고 오히려 평일엔 마감근무시 피곤할까봐 30분 늦게 출근시켜왔고요 마감근무일땐 평균 근로시간이 7시간에서 7시간 30분입니다 다만 일의 태도가 컸습니다 근무자 b는 5일출근중 3일은 5분씩늦어요 마감근무시에도 항상 더 일찍퇴근하려눈 태도때문에 정리도 잘안되어있고 그래도 뭐라 한적없이 그냥 서로 할일 보이면 미루지않고 누군가가 정리하고 했습니다
근무자 a는 태도가 달랐어요 마감근무시에 냉동고 정리한답시고 혼자남아서 초과근무 10분 20분 이렇게 할때도 있고 아침근무시에 10분일찍나와서 먼지닦고 정리하고 너무 이쁜 직원이고 법적으로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하기에 물론 더 주긴했지만 편애하긴 했었습니다
이번에 근무자 b가 원청징수표를 보고 오늘 그만두겠다고 하네요 기분 상한다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근뮤자 a는 초과근무가있었다 그래서 정당하게 초과근무 수당지급한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큰 차이를 주지않았냐 그러네요 음... 암튼 제가 글솜씨는 없지만 제가 근무자 b를 미워하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