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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2대 국회 1호'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취임 후 15번째
게시물ID : humorbest_17649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37
조회수 : 1343회
댓글수 : 1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4/07/09 16:58:25
원본글 작성시간 : 2024/07/09 14:43:25

 

순방 첫 일정지 美 하와이서 전자 결재로 재의요구 재가
정부 이송 이틀 만에…"정치적 악용 더 이상 없어야"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다. 22대 국회 첫 법안부터 거야가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되풀이하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기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국무회의 직후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결재했고, 특검법은 곧 국회로 돌려 보내진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은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5199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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