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는 가운데
춘천지검 오세문 부장검사는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여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하여
지난 7월 15일 과실치사를 학대치사로 혐의 변경하여 기소 하였습니다.
검찰은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한것인데요,
과실치사는 '금고 5년 이하'지만 학대치사는 '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