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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되면 다 죽어"…설교 중 선거운동한 목사 벌금형 확정
게시물ID : humorbest_17701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4
조회수 : 2677회
댓글수 : 1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4/09/30 00:45:29
원본글 작성시간 : 2024/09/29 14:35:25

 

20대 대선 직전 신도들에게 이재명 관련 허위사실 유포
1·2심 모두 벌금 150만 원…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며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소재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 씨는 20대 대선을 2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6일 오전 5시 교회 예배실에서 새벽예배에 참석한 신자들 20~30명을 상대로 이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오후 예배에 참석한 신도 20~30명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당시 A 씨는 신도들에게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난다. 다 죽을 것이다" 등의 설교를 했다.

A 씨 측은 "설교를 하던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목사에게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141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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