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지나친 직접 간접광고(PPL)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다.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에 따르면 방심위는 전날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BS TV '모닝와이드 3부'의 지난해 6월 7일 방송분 등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지상파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지나친 직접 간접광고(PPL)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6월 7일 방영된 SBS TV '모닝와이드 3부'. [사진=SBS TV '모닝와이드 3부' 캡처]
지상파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지나친 직접 간접광고(PPL)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6월 7일 방영된 SBS TV '모닝와이드 3부'. [사진=SBS TV '모닝와이드 3부' 캡처] 그러나 김정수 방심위원은 "이건 지상파 프로그램이 아니고 홈쇼핑 수준"이라고 질타했으며 강경필 위원 역시 "9번이나 방송되는 동안 자체 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시사 방송이 거의 광고 방송화됐다"고 꼬집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방송사 경영이 힘들어 간접광고 유혹이 많겠지만 지상파에서 이런 정도의 심각한 규정 위반을 한 건 처음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80096?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