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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로부터 ‘주의’를 받은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의 2023년 7월 14일 방송. 박나래가 술을 마시고 있다.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 미화 논란에 휩싸인 MBC 예능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방통위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나 혼자 산다’(2023년 7월 14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위 측은 ‘나 혼자 산다’에 대해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해 미화했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 혼자 산다’는 코미디언 박나래가 ‘나래바’라는 콘셉트로 집을 꾸미고 지인들과 음주를 즐기는 모습,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홀로 소주를 병 째로 마시는 모습 등 음주 장면을 자주 노출해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89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