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육본)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합동참모본부 등이 전파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문건을 계엄 해제 직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명령이 어디까지 하달됐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계엄 가담 사실을 감추려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육본과 지작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육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58분에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팩스로 받았다. 육본은 이 문건을 이날 오전 7시쯤 파기했다고 보고했다. 지작사도 같은 날 오전 0시11분에 계엄사령부로부터 포고령을 팩스로 받은 다음 이날 오전 5시쯤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