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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이름 짓는 제약 회사들
게시물ID : humorbest_17797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변비엔당근
추천 : 52
조회수 : 6397회
댓글수 : 2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5/02/28 03:43:20
원본글 작성시간 : 2025/02/27 2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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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25-02-27 21:06:37추천 21
대부분 특허 풀린 복제약에서 이런 이름 많이 사용함
댓글 0개 ▲
2025-02-27 21:12:10추천 6
배가 아팠는데 나았다 = 베나치오
댓글 1개 ▲
2025-02-27 21:58:05추천 4
명치 펀치
2025-02-27 21:14:17추천 18
세우그라
댓글 1개 ▲
2025-02-28 12:42:43추천 6
막스그라
2025-02-27 21:21:35추천 1
그라목손
댓글 1개 ▲
2025-02-27 23:33:33추천 2
그건 좀... ㅠㅠ
마스크를 쓰고 해도 많이 맡으면 구역질 납니다.
2025-02-27 21:36:59추천 4
쥐포수
댓글 1개 ▲
2025-02-28 12:43:04추천 6
쥐포수5090 사주세염
2025-02-27 22:38:55추천 7
저짝업게선네이밍전쟁살벌하다던디.
댓글 2개 ▲
[본인삭제]처음기억
2025-03-02 09:20:00추천 0
2025-03-02 09:21:34추천 1
더 싸고 똑 같은 효과라고 해도 약국에 가면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의 동일성능 약중에 생각나는 이름만 말하고, 그 이외의 약을 추천하면 생명과 먹는것과 관련된 것이 약이라, 그 이외의 약들은 거부 떠나서 혐오감이 있으니요.

그래서 이름선점이 중요하고, 위에 말한대로 혐오감이 있으니 혐오감 줄이기 위해서 친근한 약이름 정하는듯 해요.
2025-02-27 22:42:26추천 5
게브1랄티 도 있어는데.ㅋㅋ 게브1랄티 가 이집트 신 이름이라니..
댓글 1개 ▲
2025-02-27 23:18:49추천 4
소부날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25-02-28 05:09:36추천 1
세우그라도 있어요. ㅋ
댓글 0개 ▲
[본인삭제]글로배웠어요
2025-02-28 06:42:24추천 0
댓글 0개 ▲
2025-02-28 06:48:43추천 8

관절 걱정 말고 99세까지 88하게 나가자는 뜻.
댓글 1개 ▲
2025-02-28 13:12:57추천 0
살리도살리도.출발출발
2025-02-28 07:00:59추천 20
코메키나는 주요 성분이 메퀴타진임.
의약품 네이밍의 법칙을 UFC라고 자기들끼리 부름.
Use(효능), Fun(재미), Component(성분)이란 뜻임.
코메키나는 일자무식자가 들어도
코막힘에 ‘효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음.
코막힘(비염) 치료제가 코메키나? 코 맥히나?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는 ‘재미’도 있음.
마지막으로, 이 약을 취급하는 의사나 약사라면,
이름에서 이 약의 주요 ‘성분’이 메퀴타진이라는 걸 알 수 있음.
그냥 막 지은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엄청 심혈을 기울여 지은 이름임.
댓글 2개 ▲
2025-02-28 12:43:49추천 6
이상 대웅제약 직원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2025-03-01 21:09:45추천 3
글로 진짜 잘 배우셨다
2025-02-28 14:08:21추천 0
씨끄러워임마


쓰?
댓글 0개 ▲
2025-02-28 17:31:51추천 9
내가 상표권 등록해봐서 아는데..
상표명에 특명 명사를 등록할 수 없음.

대표적으로 "김밥 천국" 여기에 "김밥"과 "천국"은 명사라서 상표권 등록이 불가능함.
그걸 몰랐던 김밥천국 대표는 가맹점 모집하고 뒤늦게 상표권 등록했다가 거절 당함.

그걸 알게된 다른 점주들이 너도나도 김밥천국 상호 사용.
해당 체인점이 아닌데도.. 체인점인척하고..
다른 점포 컴플레인은 김밥천국 본사에 항의함.
결국 대표는 김밥천국 체인 사업 포기.

특정 명사를 상표권으로 등록하게 되면 후발 주자가 사용할 상호가 사라짐.
김밥 천국이 허용된다면... 대표가 "김밥"과 "천국"이란 단어의 상호 가게에 전부 소송 걸 수 있음.
그래서 명사는 상표권 등록 불가.

고봉민 김밥 처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되지만
홍길동 김밥 처럼.. 유명인의 이름도 상표권 등록 안 됨.

제약제품이 "관절"에 좋다고
"조타 관절" 이란 상표 사용 불가.
그래서 "조타 관저레" 같이 명사 대신 유추할 수 있는 비슷한 상표명 사용.
댓글 0개 ▲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25-02-28 22:54:37추천 1
버러지 헌터 보니까 바로 누군가가 떠오르네요.
댓글 0개 ▲
2025-03-01 04:26:36추천 0
왠지 목매키나는 없는 건가 ㅋㅋ
댓글 0개 ▲
2025-03-01 12:18:02추천 2
두통약 고라프나
댓글 0개 ▲
2025-03-01 13:24:02추천 1

약사:약 뭐 드릴까요?
손님:안아파요
댓글 0개 ▲
2025-03-01 14:04:05추천 0
후라질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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