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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적당히 어겨도 불법이 아니다?(유머 맞죠?)
게시물ID : humorbest_17811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기파는아재
추천 : 40
조회수 : 4193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5/03/27 02:38:11
원본글 작성시간 : 2025/03/25 11:05:32
그 헌법의 적당히 기준이 왜 이리 다른지

법의 잣대가 누구에게는 느슨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할거

Ai로 하든지 고무줄 잣대로 할거면 왜 이따구냐고

소름끼치고 성질나서

어디가서 하소연하나 

부모 잘만나 50억 퇴직금 받아도 무죄

커피값 800원 횡령은 유죄

세상 머같네

열심히 사는 사람들 허탈하고 기운 빠지게 만드는 재판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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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11:15:48추천 4
술을 먹고 운전하고 사람에게 돌진했다. 다행히 사람이 피했고 사람은 죽지 않았다.
이게 죄냐? 미수죄일 수 있는데, 술을 먹었다는게 왜 죄이냐.
계엄에 대한 말만 했고, 실행이 안되었는데, 무슨 죄이냐. 밑에 사람들이 좀 나간것 뿐이지, 죄일 수는 없다.
나를 죄악시 하는 것은 단죄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거고, 앞서 나가는거다.
댓글 0개 ▲
2025-03-25 11:18:11추천 4
검새.판새꿈이
재벌사위
안되면
사외이사

또는
전관예우
김앤장

서울대법대
연수원동기

ㄴㅁ
판검새같이
골프치는
나라는
우주에서
한국뿐

판새
검새
변호사
따로뽑고

검판새하다가
변호사하려면
다시
시험쳐라
ㅅㅂㄴ들아
댓글 0개 ▲
2025-03-25 11:19:06추천 2
주어가 빠졌습니다

(사법 카르텔은) 블라블라블라

입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호머심슨차남
2025-03-25 11:21:27추천 0
댓글 0개 ▲
2025-03-25 11:30:53추천 6
커피 마시려고 800원 횡령한 버스 운전 기사는 실형이고
마약 밀수한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딸래미는 안타까워서 집유고
법무부장관 딸은 어디 이상한데서 받은 표창장 하나 때문에 입시 비리 혐의로 엄마 아빠 다 실형이고
내란수괴 옆에서 착실히 보좌한 국무총리는 헌법 위반이 아님

따라서 내란 수괴지만 다친 사람도 없고 구속된 사람도 없고 법 위반도 실제는 아닌 문서상만 있는 윤가도 법 위반이 아니라 할 듯
ㅅㅂ 먼 법 적용이 그때 그때 다르냐...
댓글 0개 ▲
2025-03-25 12:20:42추천 2
재판관들아, '커피값 800원 ' 횡령' 법적으로는 위배되나 해고할만하진 않다, 증인을 모른다한 야당대표 위증이나 재판까지 할 것은 아니다, 남이 결제한 법카 78,000원 법카사용 위배되나 죄의 유무를 따질만하진 않다' 등등 으로는 판결하지 않았으면서, 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해서는,  ' 법은 어겼지만, 탄핵할만 하진 않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까 !!! 이 나라의 비뚤어진 사법현실을 몸소 보여주는 당신네들은   일명, ' 권력의 시녀 ' 인 것도 모잘라,  수구카르텔의 시녀임을 당당히 밝히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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