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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가 어머니와의 이혼
2. 이혼 소송 중에 아버지가 돈이 필요해서 고모 (아버지한텐 누나) 한테 4억을 빌렸다고 주장.
3.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
4. 현금으로 4억을 빌려줬다하여 아버지의 유산 중 4억을 주장 (고모의 계좌에서 빼서 준것도 아님(인출근거도 없음), 완전 현금 임(수표))
5. 금액이 너무 크고, 어머니한테 반을 주기 싫어 가짜 채무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 (아빠의 의견/ 실제로도 있음 - 아버지 지인과) 재판 진행함
곧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현금으로 준것이고 (증명하기 어려움), 채무는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발생 것이라 법적으로는 근저당시 금액만 인정
되어서 패소 하실꺼같다 의견인데.
애초에 법적으로 갔다는 게 사이가 이미 틀어졌다고 보는데, 그래도 패소하셨으니 1억원 정도는 되돌려드리자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모와의 사이는 원래 좋았습니다. (돈에 관해서는 고모가 엄청난 짜게 살긴 하셨습니다. - 가족간 경조사에도 3만원, 5만원 낼정도로)
이미 돌이킬 수없는 강을 건넌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