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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존에 청년버팀목을 받고 있는데 만기가 11월 27일입니다.
근데 내일(공휴일)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
1) 익일 계약서를 쓰고, 동사무소가 닫았을텐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할 수 있나요?
2) 1)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11월 27일이 지금 집 만기인데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관 없나요?
찾아보니 지금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먼저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본 거 같아서요
근데 만기일 한 달전에는 은행에 계약서(전입신고, 확정일자 기재)를 제출해야 대출 연장 신청이 가능한 거 같고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